가맹사업정보공개서 불공정한 거래 방지하는 방법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2본문
※가맹사업정보공개서,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운영 위해 숙지하여야 할 내용 中
1⃣ 사실과 다른 정보의 제공
2⃣ 실제보다 내용을 부풀렸을 경우
3⃣ 계약의 체결이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은폐/축소
: 공정위 시정조치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 및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내 창업시장에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열기가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창업할 경우 본인이 단독으로 창업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며, 본사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창업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에게 주는 혜택과 지원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내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및 가맹 계약서를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포함해 여러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정보공개서는 그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임원 경력,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가맹점 사업자 의지도 및 교육,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들의 매출현황, 가맹금 액수, 가맹 계약의 해지 및 갱신 등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가맹사업법을 적용받는 모든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기재 및 제공해야 하는 문서로, 미등록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기재 및 제공할 의무가 사라지는데요.
가맹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가맹본부의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맹점이 5개 미만이면 정보공개서를 기재 및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가맹본부의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조건으로, 가맹본부의 연 매출이 2억 원 이상이라면 가맹점 수와 상관없이 가맹사업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가맹점의 수가 5개 이상이라면 가맹사업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과 변경등록
가. 최초 등록, 자신들의 영업표지를 내세워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싶은 모든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가맹사업법에 의거하여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나. 정기변경등록, 정보공개서는 최초 등록한 후 매년 정기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변경한 내용을 등록해야 합니다.
별도로 변경된 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가맹점 수와 직영점 수 등 가맹사업법에서 명시한 항목들을 기재해야 하며 해당 사업 연도가 종료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정기변경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라면 180일 이내에 정기변경 등록을 완료하면 됩니다. 수시 변경등록 가맹본부 주소 이전, 대표자 변경, 특수 관계인 변경, 상표등록, 상호, 연락처 변경 등 가맹본부에 별도로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가맹사업 법에서 명시한 기한에 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 또는 변경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2022년 이후부터는 가맹본부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사항과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과 관련된 사항 두 가지가 정보공개서 필수 기재사항 으로 추가 되었기에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도 변경 신고 또는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거래 행위 방지하려면
가망사업정보공개서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이처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항목들이 일반 사업자보다 배로 많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 중에는 세무와 회계지식이 요구되는 항목들도 꽤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무엇보다 수시로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벌금, 과태료, 가산세와 관련된 의무들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가맹사업과 일반사업은 여러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가맹사업정보공개서와 같은 업무를 보다 쉽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