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변호사 자문 투자 전 필수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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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1본문
♠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숙고기간 14일 ->7일로 단축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숙고기간 = 가맹희망자가 계약의 구체적 조건과 내용, 당사자 권리와 의무 등을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를 제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 수령 및 프랜차이즈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기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3년간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 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건수로만 따졌을 때 계약 체결 2년 내에 63%가 2년 내에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이 이처럼 계약 초기에 발생을 많이 하는 만큼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를 꼼꼼히 따져서 체결해야 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분쟁에 앞서 계약서 검토가 중요한 만큼 프랜차이즈 전문 자문 서비스를 갖춘 법률사무소 더올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가맹업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포스팅에서는 프랜차이즈 분쟁은 어떤 종류로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쟁, 주로 어떤 종류가 있을까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사업의 규모를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는 오랜 방식 중 하나인데요. 상표나 브랜드와 같은 영업표지와 매력적 아이템, 영업방식을 보유한 본사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서 시장 장악을 빠르게 추진시킬 수가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에 참여로 상대적으로 안정적 창업을 이어갈 수 있는 윈-윈 구조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가맹계약이란 명칭을 쓰지 않았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실질적 구조로 '계속적 거래'가 이어졌다면 프랜차이즈계약으로 인정이 되고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적인 구조
▶ 본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상호, 브랜드,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해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
▶ 통일적 운영에 대한 교육을 제공,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경우에 따라서 영업시간, 영업의 지역, 영업시간 등을 통제
▶ 가맹본사 지원, 서비스에 관한 대가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상품대금, 정액, 정률 등의 명목)을 지급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된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의 사유들은 대표적으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허위 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이 있다고 합니다. 즉 정보 제공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계약의 특성상 정확한 정보를 알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해지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기도 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계약 전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것들
가맹거래를 희망한다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계약 체결 최소 14일 전에는 중요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방대하고 어떤 부분을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노련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정보공개서에서 가맹 계약 체결 전에 예상 매출액 등을 분석해 보고 가맹본부의 설명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자료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질문이 있다면 서명을 하기 전에 궁금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계약서는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규율하고 있고 또 권리도 나와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계약은 아닌지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정보공개서를 읽고 제공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할 때 제공 일자를 실제보다 과거로 소급해서 기재하게 된다면 추후에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날짜를 정확하게 자필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가맹계약체결 전 또는 가맹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검토 미비,
다양한 법률 분쟁으로 심화될 수 있으므로
가맹본사가 가맹점사업자보다 협상력과 정보, 규모 면에서 보다 우위에 있는 일이 대다수이기에 가맹사업법은 이를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중 정보공개서 등록의 의무는 본사가 준수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가맹점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선 공정위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제공하여야 하며(가맹사업법 제6조, 7조) 이를 위반한다면 시정 조치, 과징금부터 벌칙에 따른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금의 예치 제도',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등과 같은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과장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등 다양한 의무를 본사에 부여하고 있으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맹사업법상의 제도와 본사에게 요구되는 다른 의무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토 미비는 지적재산권 침해, 계약서의 불일치,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 등 다양한 법률 분쟁으로 심화될 수 있고 이는 곧 수천만 원에서 수 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나 재고의 관리와 같은 가맹점의 의무와 가맹점에게 지원할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본사의 의무가 담겨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가맹사업 브랜드 및 상표 이용에 대한 권한과 본사가 작성한 매뉴얼 등의 저작권, 계약의 기간과 해지, 비밀 유지와 같은 기타 중요한 규정들이 제대로 담겨야 합니다. 계약을 위반했다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혹은 경영상의 비밀이 누설된 상황이라면 본사에서 가맹점에 관해 계약 해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점 역시 본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결국 본사와 가맹점은 서로 간의 이익을 철저히 고려하여 계약서 내용에 협의하여야 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계약서에 분쟁 요소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법률에 대한 지식과 최신 동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전문가가 이를 자력으로 파악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정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프랜차이즈 법률자문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한 계약서의 사전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데요.
법률사무소 더올은 가맹사업에 존재하는 ①법률/세무 리스크의 검토부터 ② 지속적인 진단과 관리, ③ 기업인수합병/영업양도를 통한 가맹사업 확정에 대한 정보 제공까지 3단계의 업무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