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분쟁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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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31본문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주간 불공정거래
관행이 아닌 엄연한 위법 행위입니다,
프랜차이즈 분쟁 방지, 법률대리인 검토가 필수
가맹사업(프랜차이즈)는 시장 장악, 사업의 빠른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대표적 방법 중 하나인데요.
즉,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과 인지도를 갖추고 있다면 본사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사업을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가맹사업주는 가맹본사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윈-윈 구조가 프랜차이즈가 가지는 경쟁력의 핵심인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10.6%나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또한 가맹점의 총매출액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분쟁 유형 Check List
1) 허위, 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
▶ 중요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정보공개서의 제공이 대표적
▶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음
2)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
▶ 위반행위 중대성, 가맹본사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3)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거래상지위남용 등
* 대처방안 : 합의 시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신청, 민사/형사소송 진행
* 소송 대상 법인이 파산, 폐업했다면 - 사해행위취소소송 / 횡령 고소 등 대응 가능
가맹사업주는 그전까지 얼마나 한 지점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브랜드 파워가 있는지, 다른 가까운 지점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정보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맹계약 내에서 기대하는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기대했던 만큼 매출 이익을 낼 수 없다면 과대광고를 의심하거나 계약 위반인지 궁금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프랜차이즈 조정 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하였더니 약 65% 가 계약 체결 2년 내에 발생한 프랜차이즈분쟁이었다고 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가장 빈번하였다고 하는데요.
가맹 계약은 기업이 갑의 입장이고 가맹점주가 을의 입장에서 체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주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사와 가맹사업주간의 의무들을 규율하고 있기에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 과징금은 물론 벌칙에 따른 형사처분이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분쟁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분쟁, 강경대응이 필요한 시점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은 가맹점이 매출이나 수익이 하락하여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고 할 때 가맹본부가 중도로 계약을 해지한 것을 이유로 삼아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데 이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도 프랜차이즈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예시로 갑이 을 주식회사와 지점설치계약을 한 후에 택배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였는데 을 회사는 갑에게 ‘물량 감소 등으로 지점 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점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계약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계약 조항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기 때문에 을 회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계약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가맹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을 회사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해지 통지는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다225708판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가맹 계약 해지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 조항에 따르면 가맹본부에서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함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판례에서처럼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 해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또한 법률에서는 가맹 계약의 해지 절차를 규정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미리 계약서를 통해 아무리 가맹본부가 임의적으로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작성을 하였다고 해도 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가맹본사가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와 '정확한 정보를 가맹사업자에게 제공을 했는지'입니다. 제공하는 정보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수익 예측에 적정성, 합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허위, 과장된 광고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비슷한 사건에서도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프랜차이즈분쟁에 휩싸이게 되었다면 프랜차이즈소송을 집중적으로 수임해 온 독보적 경력을 지닌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최신의 판례와 최근 개정안 등을 기반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의에 이르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분쟁 해결을 위한 시간,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부분에서 이상적이겠으나 양측의 의견이 첨예히 대립한다면 해당 사안은 민사, 형사소송으로까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는 가맹본사가 준수해야 할 가맹사업법상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뿐 아니라 형사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으니 법률자문을 거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러한 부분을 검토 받고 가맹사업법상 제도와 본사에게 요구되는 다른 의무들에 관하여서도 제대로 숙지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