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위반 과징금 및 형사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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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7본문
가맹사업이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상표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방식의 영업이나 상품 등의 판매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영상 지원과 교육의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사업 운영에 있어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맹 계약 체결을 통한 사업 운영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오히려 가맹점주인 의뢰인의 이익을 불합리한 방법으로써 침해하는 상황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당해 계약의 근거 규정인 가맹거래법에 기반하여 그 침익을 방지하고 적절한 구제수단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통해 구제책에 대한 자문을 얻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맹사업법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망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과 제재가 가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거래법위반의 대표적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서에는 제공의 방법을 비롯하여 그 포함되는 내용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나 점주에게 허위의 정보나 과장된 사실의 전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계약의 체결과 존속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기망행위로써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인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결례는 다수 축적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그 중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씨는 J 회사와의 가맹 계약 체결에 있어 예상 매출액 산정서에 관한 내용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는 Q 씨가 향후 운영할 점포의 예정지에서 인근 가맹 사업 지점들의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를 통해 Q 씨는 예상 매출액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인근 지점 가운데 매출 환산액이 저조한 점포는 임의로 제외되어 그 기대액의 도출에 있어 과다한 점이 있고 이러한 허위 정보에 기해 Q 씨는 가맹 계약의 체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후 사업의 운영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운영에 따른 적자가 누적되자 그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하급심 판례들은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설비용만을 포함하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에 따른 영업손실액까지 그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맹점주의 영업손실 부분도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을 통해 체결하게 된 가맹 계약으로 기인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가맹거래법 위반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업손실 부분은 그 손해의 예측 가능성이 인정되어 통상 손해로써 당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데요(2021다 300791).이를 통해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인 허위의 정보 제공으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 범위에 초기 개설 비용만 포함되지 않고 운영 지속에 따른 적자 누적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실의 부분은 대개 그 책임을 가맹점주의 개별적인 운영 능력이나 기타 외부적인 시장 상황 등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고 배척할 수는 없으니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고 구체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브랜드 가치의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는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을 가지지 않은이라고 하여도 쉽게 진입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단 점에서 선호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운영이 가맹본사의 방침에 따라 크게 좌우가 되고 본사의 지나친 갑질 및 개입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들도 적지 않아 계약 체결 시에는 신중함이 요구가 됩니다.
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률대리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맹본사의 재무 상황, 가맹사업 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한단 것인데 앞서 다룬 바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꾸며서 제공하였거나 가맹사업 유치를 위해 부풀린 내용이 있다면 가맹거래법위반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시정 조치를 내리는 것은 물론 영업수익의 2/100를 곱한 금액을 초과를 하지 않은 한도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허위 및 과장된 광고로 인하여서 손해를 입은 가맹사업자라면 그 손해의 3배를 초과를 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손해배상 역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맹사업법위반 행위는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는 곧 브랜드에 회복하기 어려운 가치 훼손까지 가져올 수 있기에 사업 구상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가맹사업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기업자문변호사에게 적절한 조언을 얻는 과정을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마치며
가맹사업법위반이 문제가 되는 사안 중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와 같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해 입건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단순하게 등록이나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과태료 처분 정도로 그칠 수 있지만 기만적, 허위, 과장된 광고 제공 시에는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만'적 정보의 제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어보자면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은폐가 이뤄졌다고 하여도 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혹은 3억 이하의 벌금형 부과라는 가맹사업법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맹 본사의 갑질 행위로 인한 사안도 있을 텐데, 관련 법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보복 조치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사가 가맹점주가 정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행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1억 이하 벌금형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행위자 자신뿐 아니라 법인에 관해서도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양벌규정이 존재합니다.
결국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결코 가벼이 다뤄지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하며 행정상의 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고, 손해배상의 청구로 막대한 손해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법률사무소 더올과 같이 가맹사업 분쟁을 다룬 경험을 풍부하게 갖춘 변호사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 전문성과 실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공정거래·프랜차이즈팀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역전 할머니 맥주 등 여러 가맹사업본부에 대한 법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