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매각 절차 및 유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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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4본문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본사로부터 가맹점이 일정한 지역 안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받는 대신 상품의 종류, 광고, 점포 인테리어 등의 영역에서 본사 지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를 뜻하는데요.
막대한 자본이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을 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내 프랜차이즈의 수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매각을 결정하는 경우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외형의 확장을 노리던 햄버거 프랜차이즈 사업체들이 매각 절차를 이어갔으나 대다수가 무산되거나 잠정 연기된 것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매도자, 매수가 간의 금액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면서 매각이 완전히 무산이 된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매각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기에 여러 유의점들이 따르는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출구전략으로서의 프랜차이즈매각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늘어갈수록 프랜차이즈 본사의 규모 역시 발맞추어 커져갑니다. 어떤 분들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더욱 키워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프랜차이즈를 매각하는 방식의 출구전략을 세우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랜차이즈매각은 생각보다 고려할 사항이 매우 다양합니다.
가맹점 계약의 당사자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는 물론 회사 전체를 누군가에게 양도하는 것 자체가 매우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지식 재산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금전채권, 가맹점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등 일반적인 계약상 권리가 대표적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당 기업이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표권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 회사의 얼굴인 상표인데요,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매각한다면 상표 이용에 관한 권리 사항도 반드시 확정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양도받는 회사 측이 기존의 상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프랜차이즈를 매각한 회사 측이 기존 상표 사용을 금지할 것인지 등 조율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은 것이죠.
다음으로는 특허권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윤창출에 혁신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프랜차이즈 매각과 동시에 특허에 관한 권리관계도 함께 설정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프랜차이즈 회사를 있게 한 핵심적인 기술인만큼 프랜차이즈 매각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 매매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디자인권, 저작권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조율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프랜차이즈 자체가 상대방 회사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면 더더욱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가맹 계약서 검토,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는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업의 대상이 되는 모델의 적법성을 검토를 하고 정보공개서, 가맹 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가맹 계약서에는 프랜차이즈 매각에 대한 규정이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을 것이기에 현재 매각을 고려하는 단계라면 우선적으로 가맹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프랜차이즈매각의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진행 이전에는 당연히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할 텐데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매수자를 찾아 계약의 조건과 수익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가격에 대해서 협상을 하여야 할 텐데 이 역시 기업 법률자문에 대한 특화된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이 완료가 되었다고 해도 브랜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관리하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매각을 진행하기 이전부터 해당 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매각이 있게 되면 가맹계약서상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바뀌어버리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급부 및 계약기간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 지위 인수를 예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는 등으로 프랜차이즈를 인수받는 회사로 하여금 기존의 계약상 급부를 이행하도록 강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맹점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여 계약인수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없다면 프랜차이즈 매각 시에 기존의 계약상 채무자의 지위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인수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상 지위를 인수시킬 수 없다면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의 채무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겠습니다.
끝마치며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매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출구전략을 완성시킬 수 있고, 매각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기에 프랜차이즈매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이상 상대방 당사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프랜차이즈 인수에 따른 영업계획을 미리 수립해두었으나 프랜차이즈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해제할 경우 뒤따르는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매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의 일방적 파기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민법 제398조 2항에 의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강제하는 조항은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으나 예정조항을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해액의 입증 부담을 덜 수 있기에 그 필요성은 여전히 큽니다. 결국 하나의 사업체의 중요한 영업재산 대부분과 무형의 지적재산권 문제까지 연루되어 있으니 모든 과정에서 세밀한 법적 검토가 있어야 큰 손해 없이 매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가맹사업뿐 아니라 M&A, 조세 등 기업법무 분야에도 특화된 로펌으로 가맹사업 경영 및 매각에 필요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