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실질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올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46%로 전년 대비 6.6%나 증가했다고 하며 공정위에서는 이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 행위 경험의 비율을 보인 사업자 및 업종에 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랜차이즈 갑질 즉, 힘의 불균형은 대체로 가맹점과 본사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에서 유발되는데요. 이처럼 가맹점주는 자산 사업의 운영과 존속을 본사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는 구조이기에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가맹사업이 사법상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등 국가적 규제와 개입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 비대칭 현상을 악용한 가장 흔한 허위 과장 사례는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중도 이탈한 매장(허수 가맹점)까지 매장의 수에 포함시켜서 광고를 하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공정위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분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갑질이 계속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니 관련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랜차이즈갑질,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사측)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로 하여금 자신의 브랜드와 품질에 맞게 생산된 자재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경영 노하우 등을 전수해 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가맹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에서 프랜차이즈 거래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여러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맹사업법 제12조는 큰 틀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원을 끊거나 이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 사업활동 자체를 부당하게 구속 및 제한하는 행위, 기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본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점포 환경을 개선할 것을 강요할 수 없고(법 제12조의 2), 영업시간 역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구속할 수 없으며(법 제12조의 3), 영업지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할 수도 없고(법 제12조의 4), 후술할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법 제12조의 5).
즉 가맹사업법은 우리가 흔히 ‘프랜차이즈갑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위 대부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불공정, 부당하다고 느껴질 시 그 행위는 가맹사업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일 확률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갑질,
소송 이전에 분쟁 조정 제도를 먼저 고려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큰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전에는 우선 분쟁 조정 제도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맹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프랜차이즈갑질 분쟁 당사자는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청, 서면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보통 본사), 신청하는 이유, 프랜차이즈 갑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관련 채권에 대하여 취하되거나 각하된 것이 아닌 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도 있고 소송에 비하여 비교적 간이하기에 프랜차이즈 갑질 대응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니 법률대리인 등 전문가를 통해 이해득실에 따라 공정위 신고, 조정, 프랜차이즈 민사소송을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갑질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였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구조 자체가 갑을 관계가 명확하다 보니 법률적 지식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고 어떠한 것이 금지된 것인지를 검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권리를 묵살당한 상황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사업을 지속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업자문,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세심한 검토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갑질,
프랜차이즈소송과 계약해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선 프랜차이즈 갑질을 당한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가맹사업법에 따른 위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이어가셔야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앞서 설명드린 각 프랜차이즈 갑질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프랜차이즈 갑질이 인정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면 가맹사업본부, 즉 본사에게는 매출액의 2% 범위 내 혹은 5억 원 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보복 조치를 한 경우 등에는 징역형 혹은 벌금형의 형사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보복 조치로 관련 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더 유리하겠죠. 한편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러한 해지는 원칙적으로 위법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유예기간도 둘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중도해지까지 당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와 병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끝맺으며
프랜차이즈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맹점과 본사 사이의 분쟁 유형들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을 희망하는 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가맹사업의 현황, 가맹점주의 부담, 영업개시에 대한 상세 절차 등에 대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을 계약 체결 혹은 가맹금의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노련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및 경영 컨설팅을 받아야만 추후 프랜차이즈 소송으로 심화되거나 공정위 신고를 이어갈 때 유리할 것인데 특히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가맹점주의 위치라면 다른 점주들과 뜻을 모아 가맹점 협의회를 구성하고 내용증명 발송과 협의, 공정위 신고, 가압류와 민사소송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 재차 강조 드립니다.
더불어 과도한 갑질이나 갱신 거절 등에 있어 다툴 부분이 생겼다면 종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공정거래 분야에 있어 탁월한 변론 능력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쌓으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로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데요.
법률사무소 더올은 불공정한 가맹 계약, 불공정 거래 행위, 중도 해지 위약금과 관련된 갈등, 허위·과장된 광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 분쟁까지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마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갈등을 다뤄온 베테랑으로 프랜차이즈·공정거래팀을 통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으니 관련 고민을 안고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이어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