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과태료 처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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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사항을 반영한 정기 변경등록 신청서를 '2023년 5월 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의 방식은 우편이나 방문 접수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내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할 수 있으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점과 직영점의 수와 재무 상황 등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 중 정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간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월 1일까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에게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기간이 아닌 6월 29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공정위에서는 기간 내에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변경등록 이행 촉구를 내릴 것이라 밝혔는데 이러한 이행 촉구 등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이 이어지지 않을 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직권등록 취소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으니 사업주로서는 법률대리인 등 전문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숙지, 이행할 수 있도록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의 주요내용, 유의점,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과 서류에 대해 별도로 상세히 내용을 정리를 해 놓았으니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greenpen88/223073418526
프랜차이즈 사업의 투명성,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으로
각종 사업을 벌일 때에는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각종 규제의 내용을 미리 알아두고 법률에 위반되어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제재를 받는 일이 없이 무탈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중대한 위법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에 쫓겨 본연의 사업에 몰두하지 못한다면 크나큰 손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랜차이즈라 불리는 가맹사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체계가 잘 정돈이 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라면 내부 법무팀 인원이 존재하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소한 사항까지도 잘 챙길 수 있겠으나, 영세한 프랜차이즈 업체로서는 그런 여건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주기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항시 유념하여야 하는 법률은 바로 가맹사업법 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동법은 가맹사업의 거래질서, 특히 그 중에서도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가맹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라면 필히 알아두어야만 하는 법률입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을 놓치는 것처럼, 사소한 실수도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맹본부에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절차를 놓치면 과태료 부과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가맹사업법에서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등록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거래를 희망하는 자에게 제공한 정보공개 서류를 사전에 등록해두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가맹본부가 어떤 곳인지를 알리는 중요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서류는 사실대로 기재되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등록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서류가 사전에 작성, 등록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미래와 투자금이 걸린 문제에서 과연 가맹 프랜차이즈가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투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 해당 서류는 반드시 가맹희망자에게 사전 정보제공 차원에서 제공되어야만 하고, 개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면 사실과 다르게 기망할 가능성이 있으니 일률적으로 사전에 등록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본사의 가맹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하는 문서인데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공정위에 등록되어야 하며 가맹점 사업자가 요구한다면 제공하여야 하고 그 제공의 수단은 내용증명 우편 등 제공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은?
가맹사업법 제7조와 10조에서는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가맹 계약을 가맹 희망자와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가맹본사가 해당 사항을 위반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가맹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정보공개서의 작성방법을 이어가지 않았거나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가맹금을 일종의 부당이득금으로서 간주합니다. 더불어 계약 체결 이전에 본사는 공정위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정보공개서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의 체결 2주 전까지 제공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손해를 보는 일이 잦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즉,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는 정보를 누락한 채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였거나 고의적으로 특정한 내용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있다면 추후 분쟁 과정에서 본사에게 막대한 책임이 적용되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과실이나 착오로 인한 것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문서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같이 한 번 작성을 하였다고 하여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변경이 이어져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시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끝마치며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가 이어졌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절차를 밟지 못해 과태료의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관해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이 된 과태료의 중가산금이 60개월 한도 내에서 부과될 수 있고 이외에도 각종 법률상 관허사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법률사무소 더올과 같이 가맹사업법에 대한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법률자문 및 분쟁의 해결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로펌으로 전문적, 우수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최신의 데이터를 습득, 활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프랜차이즈·공정거래팀을 운영하며 정보공개서의 작성, 정기변경,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한 차별화된 자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