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계약서 프랜차이즈 재계약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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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2본문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대가를 받고 지속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를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속적 거래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존립이 해당 거래에 의존이 되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이슈가 자주 거론되는 계속적 계약으로는 프랜차이즈(가맹 계약), 대리점 계약 등이 있는데 특히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가맹점 점주는 사업의 존속과 운영을 본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 타당성의 여부를 떠나 본사에서 제안하는 정책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이러한 특성 탓에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른 유형보다 훨씬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률에서는 사법상 거래에 해당하는 가맹 계약의 효력과 해석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의 규제, 개입이 이어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중 가맹점주가 겪는 불이익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갱신 거절 대응과 갱신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가맹사업법 등 여러 법령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있어야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만큼 갱신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래 포스팅 내용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재계약,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맹 본사가 점주에게 계약의 해지나 갱신을 거절하는 통보를 할 경우 가맹점 점주는 계약을 위해서 투자하였던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장비 구입비 등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계약상의 근거가 없음에도 계약의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가맹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부당한 거래 거절 등의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본사가 받게 되며 가맹점 점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이를 위해서는 계약 해지가 계약상 근거인 조항을 따르지 않았음이 소명되어야 할 텐데 이를 근거자료를 통해 피력하고 법률적인 언어로 주장을 현출, 법관을 설득하는 것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계약의 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가맹점 본사가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를 선정하는 것이나 재계약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대법원 역시 판례를 통해 프랜차이 갱신 여부 판단 자유는 원칙적으로 본사가 가진다고 판시했는데요.(2010다 30041 판결).
그러나 가맹계약을 점주가 성실히 이행하고 브랜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큰데도 본사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점주를 제재하기 위해서 갱신계약서 진행을 거절한다면 이는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 판례 역시 존재하기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대법원 2019다 289495 판결).
갱신계약서,
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가맹사업법 제 13조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90일부터 180일 이전 내에 본사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본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가맹 계약기간을 포괄해 전체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요. 또한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계약 역시 묵시적 갱신이 존재하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점의 사업자가 갱신을 요구한 이후 가맹본부가 ⓐ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 계약의 기간 만료 이전 90일부터 180일 내에 조건 변경에 관련된 통지나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봅니다.
단,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만료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점주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강제집행 절차, 파산신청, 회생 절차가 개시된 상황 등에서는 다시 가맹 계약이 체결이 된 것으로 보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맹사업의 갱신거절 및 손해배상 책임
가맹사업법에서는 최초의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을 포괄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만 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기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 갱신 등에 있어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사에게는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갱신계약서를 작성할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앞서 제시 드린 '대법원 2019 다 28945 판결'과 같이 가맹본사의 갱신 요청 거절이 당해 가맹점 계약 체결의 목적, 경위에 대한 내용과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및 고유의 특성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신의칙에 반해 허용이 되지 않는 특정한 사정이 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데요.
본 판례는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해 온 가맹점주가 조리법 중 하나인 간장소스를 붓으로 발라야 한다는 것을 지키지 않고 분무기로 도포하여서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이에 점주는 ⓐ 조리법에 소스를 반드시 붓으로 도포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 본사가 영업방침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갱신계약을 거절한 것이 한 지역 내에서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영업을 해 온 자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해, 본사의 갱신 거절이 부당하며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끝마치며
결국 프랜차이즈 계약의 갱신과 관련해서는 본사 거절이 정당하다는 판결과 부당하다는 판결이 모두 존재하기에 법원의 예규와 관련된 판례들에 자신의 사건을 대입하여 대응 전략을 모색,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할 것인데 법률사무소 더올과 같이 프랜차이즈 분쟁에 대한 유의미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본사에게 존재한다면 갱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는데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상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면허나 허가 취득에 관련된 사항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 요구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갱신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가맹점사업자가에게 거절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어야 합니다(미통지 시 묵시적 갱신).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가맹사업 내에서는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여러 법률적 쟁점이 부딪히게 되는데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가맹사업, 공정거래, 기업 자문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로펌으로 관련 업무 노하우가 풍부하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재 이지스 투자파트너스, 역전 할머니 맥주, 신영증권 등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