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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브랜드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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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2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11,8900여 개의 브랜드가 등록되어서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는 사업의 규모를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가맹 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프랜차이즈의 구조로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면 가맹 계약으로 분류되어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대표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과 불공정거래 행위,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한 경우가 있는데 통상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비해서 규모와 협상력 등의 여러 부분에서 우위에 있다 보니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대응방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공정위 시정 조치, 과징금 등의 처분이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브랜드 이미지의 추락과 가치 훼손으로 장기적인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단 점 미리 강조 드립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란?

<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

 

7: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 위반


6: 가맹금 예치의무의 위반


9: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


12: 불공정한 거래 행위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영업시간의 구속 등)


14: 단체활동을 사유로 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맹사업법은 공정한 경제 질서를 세우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같은 지위에서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소비자와 국민경제 발전까지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입니다. 본 법률에서 명시하는 가맹사업자는 본사이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점주를 의미하는데요.

 

 

가맹점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인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개서에서는 본사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와 가맹점 수가 총 몇 개인지, 창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또한 가맹 계약을 맺기 14일 내에 본사에서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가맹을 희망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맹 본부에 해당하는 본사는 점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영의 노하우를 가맹점에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는 임원이 사기나 횡령으로 인해서 형사처분을 받게 된 이력과 그와 부수한 민사상의 패소 이력이 기재되어야 하며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에 대한 내용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브랜드에 대한 현황과 사법상의 리스크를 제대로 판단하여야 공정한 계약이 이어질 수 있기에 법률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이 각광받는 이유는 특별한 경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도 비교적 쉽게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가맹본부의 지나친 갑질 행위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기 전후로 신중한 태도가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섣부르게 계약을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법령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조력자에게 자문을 구하여 계약서 내용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부분이 없는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이어질 소지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가맹본사가 가맹점 유치를 위해서 사업의 전부나 일부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서 제공하였다면 어떨까요? 우선적으로 이는 가맹사업법 제9조 위반 행위로 제재 대상이 되는데 공정위 신고를 통해 해당 본부에 시정 조치를 이어질 수 있으며 영업수익의 2/1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과징금 역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사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맹사업 본사 입자에서는 수익률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공개할 때 반드시 산출 방식에 근거해서 계산하여야 하고 유리한 요소만 가지고 계산할 경우에는 과장 정보로 의심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당시에 '원재료 수급 상황 등에 의해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고 해도 계산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무거운 제채, 처분, 민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니까요.

 

 

 



프랜차이즈소송,

법률 조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

정리하자면 가맹본사에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해서 아예 제공하기 않거나 불법적으로 계약을 종용하게 된 것이 확인되면 단순히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등의 행정상의 제재를 받는 것을 넘어 2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 허위, 과장된 정보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3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 조사를 의뢰해서 형사처분이나 행정상의 제재 결과를 낸다고 해서 가맹점 사업자 개인의 피해가 보상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이러한 피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랜차이즈소송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법률 위반 행위가 확인된 상황이라면 프랜차이즈소송 내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상태에서 소 제기가 가능한데요.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전체적인 피해의 규모뿐 아니라 본사가 해당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과 부과된 제재와 처벌의 수위,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통해 결정되니 가맹점 본사든 가맹점 사업자의 입장이든 법률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분쟁은 정보공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한 거래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가맹사업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을 가지고 있기어 민·형사상, 행정상 대응을 모두 아울러 고려해 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양측의 손익을 고려하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올 은 불공정 가맹 계약, 허위 과장광고 분쟁 등 프랜차이즈 운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분쟁을 수임, 해결해 온 바 있으며 공정위 조사 대응부터 검찰 고발, 민사상 대응까지 차별화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조력자를 찾고 있다면 하단의 대표번호를 통해 의뢰인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동향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법률사무소 더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