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유형별 대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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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올입니다.
최근 한 의류회사가 기능성 의류의 항균과 방취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광고한 것이 적발되어 공정위로부터 1억 5,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폐렴균에 관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항균 성능이 나타나야 하는데 본 업체는 이 시험균주에 대한 항균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엄격한 제재 처분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이 크게 늘어나면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분류되어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형 부과, 행정적 제재를 받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생길 수 있으니 과중한 처벌과 기업의 이미지 실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문제가 생긴 즉시 노련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표시광고법과 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표시광고법 위반의 대표적인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각 유형별 적합한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는 '표시'란?
표시광고법 위반은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도 문제 된 바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살균제가 인체에 해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된 인터넷 뉴스를 심사 대상에서 누락하였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TV 광고, 제품 표면에 기재한 상품 설명이나 전 단지 등만 표시광고법 위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한데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는 거래의 조건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제품의 포장 등에 부착되거나 표기된 내용을 의미하며,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크게 ⓐ 표시된 정보의 진실성과 ⓑ 소비자의 착오 유발 가능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더불어 광고의 특정 부분이 아닌 궁극적, 총체적 인상 역시 고려되는데 소비자 착오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정보 제공 또는 사실의 축소나 은폐가 인정된다면 이 역시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조치는 크게 시정조치와 형사처분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처벌은?
표시광고법위반에 대항하는 광고와 부당표시의 유형은 ⓐ 부당한 비교표시광고, ⓑ 거짓, 과장된 광고, ⓒ 기만적인 표시광고, ⓓ 이외 비정상적인 표시광고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위반의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행위중지명령, 공표명령, 정정광고. 과징금 부과, 임시중지명령과 같은 행정적인 제재 역시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위 태양과 피해 규모에 따라서 제재와 처분의 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안인데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등록의 취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단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 영업정지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소비자 등에 있어서 불편함을 크게 초래한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공익에 저해된다고 판단된다면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과징금 부과가 이어질 수 있으니 영업정지의 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놓인 사업주라면 이러한 부분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력하는 것으로 최대한 너그러운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주력하시길 바랍니다.
과징금의 경우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서 판매한 상품 가액 수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명칭과 위반 사실이 필요시 공표되기도 하니 광고규제에 있어 사건화가 되기 이전 시점부터 공정거래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대응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사자는 크게 형사처분을 면하거나 감경 받을 방안과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한 사적 주체를 피해자로 하는 행위가 아니기에 형사합의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으며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근소하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처벌 감경 및 가능한 너그러운 제재로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편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의 소 등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이기에 온전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공정위 조사 대응과 형사처분에 대한 대처 모두 전문성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더올과 같은 조력자의 도움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 재차 강조 드립니다.
끝마치며
표시광고법위반 사안은 제재와 처분에 대한 대응 이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도 결부될 수 있는데요. 본 법률 제10조에서는 ‘위법한 광고로 손해가 야기되었다면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특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동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과실이나 고의 없음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요. 대법원 역시 판례를 통해 ‘허위광고 행위로 인해서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2마 4109 결정 참고).
그러나 일반 식품에 ‘암의 재발 방지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라고 광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건강식품으로서의 오인 가능성은 존재하나 관련 책자 등의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건도 있는 등 세부적 사안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결국 법률 위반으로 분류되는 행위인지, 제재와 처분의 수위의 감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이 부담되어야 하는지에 판단은 공정거래와 관련해서 여러 사건 경험을 통해 역량을 증명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