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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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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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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올입니다.

 


프랜차이즈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본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점주들에게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영업권을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부여하는 방식의 경영 기법으로, 우리 말로는 가맹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유독 높고, 그 중 상당수가 이러한 프랜차이즈의 형태이기 때문에 가맹계약과 관련된 갈등이나 분쟁이 잦은 편입니다.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 각자의 수익을 최대화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은 어찌 보면 계약의 특성상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 법제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는 갑이 되고 가맹점 사업자들은 을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언론에서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한 보도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으로 가맹본부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가맹본부도 언제든 가맹사업법 위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는 필수인데요. 오늘은 가맹사업법의 주요한 내용 및 처벌 수위, 그리고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자세한 내용은?

가맹사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본사, 즉 가맹본부는 자금과 노동력을 공급받고, 가맹점주는 그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와 경영 기법 등을 교육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우리나라에서는 가맹사업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 관계를 유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하는 가장 흔한 갈등 사유 중 하나는 계약 당시에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특정 지역의 예상 매출 자료를 산출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진행해 보니 가맹본부에서 예상한 정도의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예상 수익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는 어렵기에 합당한 근거에 의해 산출된 예상치라는 것을 증명하여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데, 특히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올해 75일부터 시행된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관련 개정된 가맹사업법 조항입니다. 올해 75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돈이 들어가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5 2항 각 호에 따르면 광고의 경우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전체 50%, 판촉행사의 경우는 전체 7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안의 경우, 그 시행일이 올해 722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면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721일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지출이 예상되는 광고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맹사업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기준과 처벌은?

가맹사업법이 규제하고 있는 주된 유형은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서 요구가 있을 때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허위, 과장 정보 제공하는 행위

부당하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하는 행위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보복행위 

광고, 판촉행사 등 가맹점 사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의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는 행위

 

위의 사유가 있다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고, 법원에서 이러한 부당행위들이 인정이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에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고, 5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3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기준마다 규율하는 대상과 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맹사업 분야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맹계약 관련 분쟁은 전문가와 함께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Win-Win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하나의 가맹점과의 분쟁이 다른 가맹사업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가맹사업,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된 프랜차이즈·공정거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전할머니맥주, 신영증권, 신한금융그룹 등 다양한 가맹사업본부 및 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바이오 분야 인수합병 및 영업양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올은 가맹본부와의 유기적 소통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더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대표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