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자칫 잘못하면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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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올입니다.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문서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계약이 체결된다면 강력한 구속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가맹사업과 관련된 자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잘못된 내용의 가맹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가맹본부도 많고, 가맹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대한 확실한 검토가 없어 부당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가맹점사업자도 많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계약 시 필수적으로 작성하는 가맹계약서는 무엇인지,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맹계약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프랜차이즈 계약 시 추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➀ 계약 갱신 관련 조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주와 본사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계약서에 “점주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10년 동안 계약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기간 측면에서 이보다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가맹계약서에 삽입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가맹계약 갱신에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작성 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➁ 허위정보 제공 금지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근거 규정도 존재하는데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는 “예상 수익을 허위로 조작하여 제공하거나, 과장된 수익을 보장하거나, 상권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점주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이는 위법행위로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조항을 가맹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삽입하여 향후에 있을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전술한 가맹사업법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금은 반환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가맹계약 갱신조항과 허위정보 제공 금지조항은 필수적으로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이 외에 본사와 점주 간의 가맹계약서 작성 시 점주의 입장에서 의심해봐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별도의 가맹금을 받지 않겠다는 조항이 가맹계약서에 있는 경우입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가맹본부에서 가맹비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금전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여 환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면서 본사는 점주에게 일정액의 가맹금을 요구합니다. 이는 본사는 물론 가맹점주에게도 가맹계약이 임의로 파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데요. 가맹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일방적 파기를 요청할 시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맹금이 없는 가맹계약서의 경우 본사의 프랜차이즈 계약 일방 파기 시 제재 조항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없는 경우에는 이를 삽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사에서 무조건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예비 가맹점주를 유혹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맹계약이 아닌 계약일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정상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작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