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구입강제, 당당치킨은 싸고 프랜차이즈 치킨은 비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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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올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치킨은 축하할 만한 일이 있거나 배가 고픈 밤을 채워주는 든든한 먹거리입니다. 그만큼 치킨에 대한 수요는 남녀노소와 시즌을 가리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되는 편이지요.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도 탄탄한 구매층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치킨, 하지만 점점 비싸지는 치킨 값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와 치킨을 결합하여 소비자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는 고급화 전략을 쓰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요.
하지만 최근 유명 닭고기 공급 업체들의 담합 의혹, 그리고 모 치킨 기업 회장의 발언이 화제가 되며 소비자의 의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여 시장에 진입하려는 대형할인점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당 치킨 역시 그러한 시도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당당 치킨은 홈플러스 판매 4달 만에 100만 개가 판매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치킨의 가성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해 주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지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치킨의 비싼 가격,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운영 방식에서 이 답을 찾고, 아울러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강제되는 필수 물품의 구매 강제에 대한 법적 분석을 통하여 프랜차이즈 치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운영방식과 수익 구조에서 비롯된 높은 가격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통해 정형화된 영업 노하우, 인테리어, 서비스 혹은 물품의 제공을 하고 일정 수준 관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대가로 가맹본부는 매출 혹은 수익 일부를 로열티로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프랜차이즈 모델은 이런 로열티보다 물품 공급 차액에서 오는 수익을 가맹본부의 주요 수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문제 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를 예로 들자면, 가맹본부가 특정 유통업체로부터 낮은 가격에 닭을 대량으로 공급받고, 그 원가에 일정 금액을 더하여 각 가맹점에 팔게 됩니다. 가맹점으로서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원자료, 식자재의 사용이 계약상 의무의 일종이기에 값이 비싸지더라도 구매를 포기할 수 없게 되지요.
공급 차익에 의존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유통업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바, 운영의 성패와 과실의 향유 등 운명을 함께하는 프랜차이즈 관계라는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반성장을 위한 조력이 아닌 가맹점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차익을 남기려는 유통업자로 변모하기 때문이죠.
프랜차이즈의 필수물품 구매 강제
문제가 있을까요?
전술한 바와 같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계약에는 필수물품의 구매를 본부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프랜차이즈의 핵심이 같은 맛과 서비스, 이미지의 통일성 보장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를 일률적으로 부당한 처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가액으로 물품의 구매를 강제하거나 재고정리 목적으로 부당하게 많은 양을 구매 강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가맹본부가 가맹점 측의 선택 자유와 경제적 이익 도모를 어느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지가 불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규율하는 법률인 가맹사업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가맹본부에 의한 가맹점 사업자의 상품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등 사업활동의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가맹사업법 12조 1항 2호).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관리 및 통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용역 혹은 제품의 맛과 질을 좌우하는 요소인지, 물품의 가격이 시중 거래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지에 따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해당성을 달리 판단합니다. 닭강정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온도계 등 주방 집기 구매 강제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조미 소금이나 생맥주에 대한 구매 강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한 대법원의 관련 판례도 존재하는데요. 치킨 판매 시 부수하여 제공되는 치킨 무나 양배추 샐러드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은, 비록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정위 의결을 내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물품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하지만 거래 지위 남용 부당제한 등 불공정거래행위에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러한 사정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과 주장이 필요하며 결론을 섣불리 속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끝맺으며
프랜차이즈 치킨, 한국 프랜차이즈의 수익 및 유통 구조에서 비롯되는 높은 가격이 당당 치킨과 같은 저가 치킨의 공세로 시험대에 오른 상황인데요. 프랜차이즈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문제 역시도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이에 대한 해결이 프랜차이즈 치킨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