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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법률자문, 분쟁과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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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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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올입니다. 

가맹사업은 단순화, 전문화, 표준화를 특징으로 하는 사업 모델로 처음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장점이 많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예로 들자면, 인테리어와 레시피 및 재료 조달 등이 본사에 의해 표준화되어 있으며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기에 사업 운영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가맹본부는 이런 사업 모델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브랜드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한편 가맹점에서 내는 수익 주 일정 비율, 개설비용, 물류비용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과 가맹점사업자는 상호보완을 하는 관계로 윈윈을 목표로 합니다. 실제로 이상적인 윈윈관계로 동반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재료 조달 방식, 판매비용, 영업 규정 등 가맹 계약 체결 당시 협의된 부분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나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에 대한 법률자문은 이런 문제의 발생 소지를 미리 방지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물론이고 발생 가능한 경제적,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맹사업 관련 법령과 법적 분쟁의 양상을 검토하여 법률자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 관련 법령, 자세한 내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가맹계약에 관해서는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진흥법')이 규율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상표나 서비스 등 정형화된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특정 영업방식에 따른 판매 혹은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계속적 거래 관계를 의미합니다.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은 가맹사업법, 가맹사업진흥법, 상법, 약관규제법이 대표적입니다.

본사와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기초하여 성립된 관계인데 이 관계에서 위의 법령에 대한 위반이 있다면 형사책임이나 행정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계약 자체의 불공정성이 인정된다면 가맹 계약의 효력 그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도 있지요. 

특히 올해 7월 5일부터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시행으로 광고 등 판촉행사의 진행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변동이 예상되는데요. 


가맹본부에서 필요 이상의 판촉행사나 광고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사를 하기 전에 가맹사업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점주를 대상으로만 판촉행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지요. 

행사 시행 이후의 사후적인 조치도 중요한데요. 행사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인정되며 요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는 시정 조치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 법률자문의 필요성

가맹본부 혹은 가맹점 사업자 모두에게 가맹사업 관련 법률자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요. 

먼저,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와 체결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약관규제법 위반 등 현저한 불공정이 있지 않은지 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되어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서 작성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가맹본부로서는 영업 지원 및 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불법 소지를 인지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막대한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맹사업을 규율하는 법률은 민사와 형사 그리고 행정 영역에 거쳐 넓게 퍼져있는데요. 그러므로 법 위반에 따른 조치 역시도 형사처분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행정상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도 가능하며 이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그 경제적 부담 역시 중첩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 사업자에게도 법률자문이 필요한데요. 먼저,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 내용의 법적 의미와 효과를 진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맹 관계를 맺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상품을 끼워팔기를 하거나 인테리어 개조 등의 명목으로 지나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그리고 계약 위반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기간 종료 이전에 해지를 통보하며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횡포를 부릴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통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을 통한 불법 상황의 시정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끝마치며 


가맹사업 법률자문, 사실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를 위하여 돈과 시간을 들이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기적인 법률자문이 오히려 경제적 측면에서도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