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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 본사의 위법한 갑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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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7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올입니다.


2019년 5월 국세청은 주류 도매업자나 중개업자의 수취를 불법을 2020.6.1부터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에 주류업체들은 가맹점 등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장려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금품수수 쌍방에 대한 처벌, 주류 거래에서의 돈이나 주류 현물 제공이 금지되면서 주류 가격이 인하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횡포가 사회 문제로 자리 잡으면서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이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거래를 할 때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있는 행위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위신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가맹점주가 경제적 손해를 입는다면 이에 대하여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하는 것도 개정안의 내용 중 하나이지요.

가맹 관계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외에 제3자와의 관계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프랜차이즈 운영 과정에서의 협력업체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 즉 리베이트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미치는 효과 및 법적 규율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러한 리베이트 행위가 가맹본부의 위법한 갑질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협력업체의 개념 및 가맹본부의 리베이트 수령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될 사람을 모집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내장식, 주방공사, 가구 및 다양한 물적 장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가맹본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그들이 전문성을 갖춘 부분에 대하여 도급 등을 맡기게 됩니다. 협력업체로 선정되면 안정적으로 공사 등을 담당하여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기에 이 자리를 두고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법적 행태도 자주 목격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일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과도한 돈을 지급하거나 세금 면탈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그 예시이지요.


혹은 협력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받고 그 업체에 면허 불비 등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사업자로 선정하는 행위도 문제 되는데요. 광고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매출 증진에 전혀 효과가 없는 광고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가맹점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임과 동시에 리베이트를 위해 경제적 비용을 지출한 협력업체가 이후 공사 등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원가절감이나 높은 비용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업체가 제공하는 물적, 인적 서비스의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금전적 대가의 제공이 선정을 위한 필수처럼 변질된다면 이는 갑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요.




협력업체 리베이트 실제 사례 



실제로 수년 전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회장이 매장 인테리어 협력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행사 진행 등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수차례 업체들에 돈을 요구했고 실제로 10억이 훌쩍 넘는 돈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이 대표적인데요. 프랜차이즈 임원이나 대표 등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리베이트를 종용한 것이라면 그 행위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리베이트 관련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이에 따른 손해를 입은 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손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리베이트가 불법을 구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 민사 혹은 형사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을 짚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리베이트가 불법을 구성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끝맺으며 



앞서 말한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시작으로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가 분유, 홈쇼핑, 온라인몰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제재의 내용은 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지만, 협력업체에 관한 부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가맹계약 체결 시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측에서는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지와 그 내용을 가맹점주에게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배임 및 횡령과는 별도로 또 다른 불법을 구성할 여지가 있지요.


게다가 가맹계약 체결 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중에는 본부 측 귀책사유에 의한 기업 이미지 실추 및 이에 따른 가맹점주에게 대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부분도 있으므로 리베이트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법적 쟁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맹사업법 또한 가맹점사업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점점 개정되다 보니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서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어느 시점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맹본부에서 자체적인 사내 법무팀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률의 개정 등 외부적인 요인이 변화할 때 이에 맞추어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현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체적 법무팀을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거나 외부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과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한다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한다면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여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분야에 특화되어있는 로펌입니다. 관련 업무 노하우가 풍부하고, 다양한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성장을 위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맹본부에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이해도와 각종 행정 규제에 대한 최신 지식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더올의 전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주저 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