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 각 사안에 적합한 해결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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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올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문과든 과든 결론은 치킨집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인데요. 저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 특히 프랜차이즈 형태의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Win-Win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구조입니다.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처음 계약 체결 당시에 본사 측에서 설명한 마진율과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것이고, 반대로 가맹본부 측은 운영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프랜차이즈 분쟁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빈번하게, 다양하게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분쟁, 오늘은 분쟁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해결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표적인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 은폐행위(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 주로 문제가 됨)
2) 허위 또는 거짓된 정보제공행위(계약 체결 시에 주로 문제가 됨)
3) 부당한 환경 개선 요구(특정 업체와의 인테리어 시공계약 체결 강요 등)
4) 영업시간 부당제한행위
5) 영업지역 부당침해행위
6) 보복의 성격을 띠는 행위
7) 광고나 판촉 등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
이외에도 가맹사업법이 워낙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에 구체적인 계약의 사안에 따라 특정 조항이 적용될지 여부는 가맹사업 분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의 유형은?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분쟁의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지위남용 행위
먼저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갑’, 가맹점사업자를 ‘을’로 표한하곤 하는데요. ‘갑’인 가맹본부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갑질’을 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 바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입니다.
지위남용 행위의 경우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사실관계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후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② 부당한 계약해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2달 정도는 시간을 주고 계약 해지의 원인되는 사실에 대해 통지하여야 하며 시정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이를 거치지 아니한 해지는 위법하다고 하는데요.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에 의하면 위법한 해지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가맹본부는 그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우리 판례는 이는 강행규정이고 이에 반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맹금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경우 등 프랜차이즈 분쟁의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방법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 법원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에 앞서 이용해볼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입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하고 있는데요. 만약 당사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합니다.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훨씬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발생하였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는데요.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가맹점사업자가 줄어든 것은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가맹본부가 억울한 손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프랜차이즈가 존재하는 만큼 프랜차이즈 분쟁의 양상 역시 매우 다양하니 만약 문제가 발생하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분야에 업무사례가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분야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가맹사업, 공정거래 분야의 법률지식과 업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프랜차이즈 업계 동향 및 행정규제에 대한 최신 지식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분쟁을 확실히 해결하고 있으니 관련 분쟁을 겪고 있거나, 앞두고 계시다면 주저없이 더올의 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